
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가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이들은 상가 내부 및 외부에 기둥, 공조시설, 외부 화단 등이 존재하여 상가의 가치와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고지의무가 없었거나, 다양한 홍보물과 상담을 통해 충분히 고지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분양 홍보 자료, 모형도, 분양 도면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충분히 알렸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한 상가 건물의 여러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후 원고들은 각 상가 내부와 외부, 즉 상가 전용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둥, 그리고 상가 앞을 가리는 높이 4m의 공조시설, 높이 70cm의 외부 화단, 중앙 통로를 막는 에스컬레이터 등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시야가 차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러한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의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시설물들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거나, 분양 홍보 자료, 모형도, 분양 도면 등을 통해 충분히 고지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맞섰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분양 홍보 자료, 정교한 상가 모형도, 개별 상담 시 사용된 분양 도면 등을 통해 상가 내부 기둥 및 외부 시설물(공조시설, 화단 등)의 존재를 충분히 고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양 홍보 자료에는 입체 도면과 조감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분양 도면에는 기둥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수분양자 확인서에 도면 열람 및 이의 제기 포기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