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수술 중 의료과실로 영구적인 신체 마비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 미성년자 C와 그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 당시 특정 약물을 투여하고도 기록을 조작하여 이를 은폐하려 한 점을 인정하고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재산상 손해 약 12억 5천만 원과 위자료 4천만 원을, 부모는 각 위자료 1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C은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심장박동 감소, 호흡 정지 등의 심각한 이상 증세를 보였고, 결국 사지마비와 간질 등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결과가 병원 의료진이 마취제인 레미펜타닐을 부적절하게 투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레미펜타닐 투여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며, 수술기록과 마취기록에서 레미펜타닐 관련 내용이나 환자의 호흡 정지 등의 증상 기록을 여러 차례 수정 또는 삭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병원의 의료과실과 증거 은폐 시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환자 C에게 마취제인 레미펜타닐을 투여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의료 과실, 그리고 이 약물 투여로 인해 발생한 C의 영구적인 신체 손해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였습니다. 또한 병원 측이 레미펜타닐 투여 사실을 부인하며 수술 기록 및 마취 기록을 여러 차례 수정한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 C의 청구 일부를 추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D는 원고 C에게 1,294,953,6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 A와 B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A, B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미성년자 C의 수술 당시 레미펜타닐(50mcg/ml)을 투여했으며, 이 약물로 인한 이상 반응인 호흡정지 등의 증상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등 수술 기록과 마취 기록을 여러 차례 수정하여 의료 과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병원 측의 레미펜타닐 투여 부인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사지마비, 간질 등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고, 법원은 피고 병원에 대해 사용자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C의 일실수입 475,792,932원, 기왕치료비 및 보조구비 38,002,770원, 향후치료비 37,526,869원, 향후보조구비 23,291,192원, 개호비 994,078,355원 등을 포함한 총 재산상 손해액 1,568,692,118원에서 피고의 책임 비율 80%를 적용하여 1,254,953,694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원고 C의 위자료 40,000,000원과 원고 A, B의 각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도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사용자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이 소속된 병원(이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6조) 또는 진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제390조)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피고 학교법인 D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진료기록의 신빙성 및 증거 가치: 의료기관은 진료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수정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삭제된 정황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이를 해당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참조)는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 치료비(기존 및 향후 발생할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그리고 개호비(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개호비의 경우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참조). 책임 제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 측의 기여나 기타 다른 요인이 있을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율(민법상 연 5%)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자율(연 12%)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부가됩니다.
유사한 의료사고 상황에 놓였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의료사고 소송의 핵심 증거이므로, 사고 발생 시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진료 및 수술 기록을 확보하고, 원본 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록이 수정되었거나 특정 내용이 삭제된 흔적이 있다면, 그 수정 과정과 이유에 대해 병원에 철저히 소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료기관이 진료 기록을 불합리하게 수정하거나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을 경우 이를 병원 측에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은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 감정 절차를 통해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치료비(기왕 및 향후), 보조구 구입비(기왕 및 향후),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하는 일실수입, 그리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의 개호비(가족의 개호도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여명 단축에 따른 손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일실수입, 평생 필요한 개호비 등을 세밀하게 계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