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을 상대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년의 참여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연구개발 과제 평가 기준이 된 ‘관리지침’의 법적 효력과 원고의 과제 목표 달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 하나인 LED 모듈 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과제 완료 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회는 원고의 과제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실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1년 동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원고 A에게 내린 1년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관리지침’이 상위 법령인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시행령, 그리고 ‘운영요령’의 위임을 받아 연구개발 과제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최종보고서 제출 시한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최종 목표(다양한 파장 추출을 위한 LED 광원 구성 및 방열 시스템 개발 등)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실성검증위원회의 ‘실패’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