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중국 법인인 A 주식회사 서울지점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본국인 중국 내 지점 및 사업자에게 대여하여 이자 소득을 얻었습니다. 서울지점은 이 소득에 대해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국내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소득이 한국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이며,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 합계 35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이나 한국을 제외한 제3국에 납부된 세액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며, 중국에 납부된 세액의 적법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국 법인인 A 주식회사의 서울지점은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본국인 중국 내 지점 및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 이자 소득에 대해 중국 과세당국에 10%의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자, 서울지점은 이를 한국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결과 해당 이자 소득이 한국에 과세권이 있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이며,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과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합계 약 358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본국)에 납부한 세액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 사건 소득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과세권 배분 문제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에 근거하여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갖출 정도로 적법한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서울지점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러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으며, 거주지국인 중국은 이중과세 회피 의무를 부담하는 보충적 과세권만을 가진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거주지국(본국)이나 고정사업장 소재지국(한국)이 아닌 제3국에 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보아,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에 근거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가 중국 상위 법규의 세수법정주의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제97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 제1호는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서울지점이 중국 내 지점 및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얻은 이자(이 사건 소득)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소득 발생지가 국외이더라도 국내사업장의 금융업 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에 대해 내국법인에 관한 규정인 제57조 제1항(외국납부세액공제)을 준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준용 규정의 '외국'을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본국(거주지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제11조 및 제23조: 한·중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득 유형별로 과세권을 배분합니다. 특히 제7조 제1항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이윤에 대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본 사례에서는 한국)이 과세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과세할 수 있다'는 표현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을 부여하며, 거주지국(중국)의 과세권은 이중과세 회피를 전제로 한 보충적 과세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제11조는 '이자'에 대한 조항이나, 본 사례의 이자 소득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므로 제7조 사업이윤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제23조는 이중과세 회피 방법을 규정하는데, 법원은 원고 서울지점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한국의 이중과세회피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제23조 제2항에 따라 중국에 이중과세회피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이 한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 세수징수관리법, 입법법 및 관련 통지: 법원은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 955호, 266호)가 원고 서울지점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근거 규정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중국 법원(法源) 체계상 상위 법규(기업소득세법, 세수징수관리법, 입법법 등)의 세수법정주의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목 신설, 징수 방법 등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는 중국 법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통지에 근거한 세금 납부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갖출 정도로 '적법한 납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국내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고 납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고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의 원천이 어디인지, 즉 '국내원천소득'인지 '국외원천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조약의 내용과 과세권 배분 원칙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중 어느 국가에 우선적으로 부여하는지 명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 소재지국(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제3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국(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은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예: 한국)에서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적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해당 국가의 세법 체계와 상위 법규에 부합하는 적법한 근거에 의해 과세되고 납부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위 규정에 불과한 통지 등에 의한 과세는 적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유사한 국제 거래가 많은 기업은 사전에 세금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조세 법규와 조세조약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