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 고위 간부들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왜곡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숨긴 채 정부 정책 및 경찰 관련 이슈에 대한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이버 여론 대응팀을 조직하여 마치 일반인이 정부나 경찰을 옹호하는 것처럼 댓글을 달게 한 행위가 헌법 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댓글은 경찰관임을 드러내거나 특정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B에게 징역 8월, C, D에게 각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E에게는 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전 경찰청장 AW가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AW는 경찰 내부에서 사이버 여론 대응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AD경찰청에서는 AE부장 A와 AL과장 B의 주도로 BB계 산하에 'BC팀'이라는 비공식 사이버 여론 대응팀이 75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팀은 인터넷상의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를 보고받고 경찰관 신분을 숨긴 채 마치 일반인처럼 특정 정당이나 시민 단체를 비난하거나 정부나 경찰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했습니다. AW가 AH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이 시스템은 AH경찰청 정보심의관 C, AI국장 A, AP국장 B를 통해 AD경찰청 BB계와 협력하여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홍보 기능에서는 대변인 D와 홍보담당관 E의 지시로 'CD'와 'CY'라는 사이버 여론 대응팀이 구성되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주요 댓글 작업 대상 이슈로는 2010년 2월 BH당 서버 압수수색 사건, 2011년 11월 한미 FTA 반대 집회, 2011년 6월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 이슈, 그리고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진행된 CZ 시위 및 HN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내부 보고 시스템을 통해 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사설 인터넷망 설치와 실적 평가를 통해 댓글 작성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국민의 의사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여론을 왜곡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공소시효 및 개별 댓글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인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고위 간부들이 사이버 여론 대응팀을 조직하여 경찰관 신분을 숨긴 채 정부 및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작성하게 한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왜곡하고 헌법 질서에 반하는 직권남용으로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양형에는 경찰 조직의 엄격한 상명하복 위계질서, 댓글 작업의 규모 그리고 일부 경찰 관련 이슈 대응 동기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