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 인사
전 국가정보원 N단장 A는 국정원장 B 등과 공모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R팀, 우파단체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11억 원이 넘는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인 활동비로 지급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B 국정원장은 재직 기간 동안 국정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1.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야당 및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며 대통령 업적을 홍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등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제도권 진입을 저지할 것을 지시했으며, 3. Q팀 외에 민간인 R팀을 활용하여 온라인 활동을, 4. S팀과 연계된 우파단체 및 저명인사를 활용하여 신문 광고, 집회 개최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N단장으로서 이러한 지시를 Q팀 및 S팀 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Q팀 직원들과 R팀은 다수의 인터넷 아이디를 사용해 특정 정당 비판 및 여당 지지 게시글, 댓글을 총 1,068회(Q팀) 및 2,145회(R팀) 작성했으며, S팀은 우파단체로 하여금 연평도 무력 공격과 관련하여 '종북세력' 규탄 집회, 신문 광고 게재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온오프라인 활동에 R팀 활동비 명목으로 11억 310만 원, 우파단체 활동비 명목으로 9,450만 원 등 총 11억 9,760만 원의 국정원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중 AK 교수, AU 변호사, AC당 '조건 없는 대북 쌀 지원' 주장 관련 오프라인 활동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R팀의 온라인 활동 관련 11억 310만 원 지급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으로, 우파단체 오프라인 활동 관련 9,450만 원 지급은 업무상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정치관여 및 횡령 공모, 범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최고위 간부가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막대한 국고를 사적인 정치적 목적에 유용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관련 법령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원칙이 재확인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