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