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제904조 및 제878조).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19세 미만)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파양 신고는 파양의 당사자가 해야 하며, 파양 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① 신고해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② 신고해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③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협의상 파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98조).
협의상 파양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파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3조).
협의상 파양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파양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4조, 제82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1)].
협의상 파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1) 및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파양 취소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양부모와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의 승낙(「민법」 제869조제2항)을 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1항 본문).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입양에 동의(「민법」 제870조제1항)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본문).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3항).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4항).
재판상 파양의 사유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905조제3호)로 인한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7조 참조).
그 밖의 사유(「민법」 제90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인한 파양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7조).
재판상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2) 및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재판상 파양의 청구의 인용판결이 있을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파양신고를 해야 하며, 소송의 상대방도 파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
파양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만 기재될 뿐 양부모는 기재되지 않지만, 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에는 파양사실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호).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6조).
양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양자를 파양한 경우 그 친족관계의 종료가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재판상 파양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 및 제806조제1항).
재판상 파양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및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