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 유언집행자 및 인지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임의인지
재판상 인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
인지의 신고인
임의인지
재판상인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의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
재판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의 사산신고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인지신고는 인지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및 정부24-인지신고).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경우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민법」 제909조제4항·제5항)
첨부서류(정부24-인지신고)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시):공증된 합의서 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그 밖에 인지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인지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