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령정보 1 |
---|
<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 Q. A는 생전에 자녀(1남 1녀)와 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A가 사망한 후에 A의 이러한 말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A. A의 이러한 말은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A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A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1남 1녀)와 부인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