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주들인 원고 A와 B는 2020년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D와 E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이거나 없었던 것으로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D와 E 이사들이 사임하고 새로운 이사들이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기존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2020년 3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와 E를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주주들인 원고 A와 B는 이 이사 선임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가 없었던 것(부존재)으로 확인해달라거나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들이 임원 선임 결의의 부존재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해당 임원들이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들이 적법하게 선임된 경우, 기존 결의의 유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D와 E 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이사들이 적법하게 선임된 상황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결의의 부존재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다른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잠재적 분쟁을 주장했으나, 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분쟁이 아니며, 원고들의 주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야기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예외적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의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주총회 임원 선임 결의의 부존재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취소 소의 이익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8715 판결 등)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임원 선임 결의에 의해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위를 떠나고,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후임 임원 선임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기존 임원 선임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D와 E 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되었으며, 그 새로운 선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기존 결의의 유무효를 다툴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확인의 소의 요건 (권리보호의 이익):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존하는 분쟁의 전제가 되고,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관련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잠재적 분쟁'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분쟁이 아니었고,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및 제209조 제2항 (대표이사의 책임): 원고들은 D와 E가 참여한 이사회에서 특정 회사(I)에 대한 대출 관련 담보 제공 및 연대보증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은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제209조 제2항은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의 책임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이사회 결의의 하자 여부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 문제는 별개의 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이며, 이 사건의 주주총회 결의 유무효가 곧바로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해당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현재 직위에 있는 경우에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에 해당 임원이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기존 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법률적 이익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소송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이거나 잠재적인 분쟁이 존재하고,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순히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의 가능성만으로는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임원 변경 등 중요한 등기사항은 법인등기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중요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하는 중에도 이러한 변경사항을 주시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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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