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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한 법무법인이 제공한 법률용역비 채권이 파산절차로 전환되었을 때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법률용역비 채권이 파산채권보다는 우선하지만, 다른 재단채권에 비하여 특별한 우선권을 가지는 '우선 재단채권'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재단채권'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에스엠피 주식회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법무법인 양헌과 법률용역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는 2017년 11월 폐지되었고, 2017년 12월 파산 선고가 내려지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양헌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파산 선고 전날인 2017년 12월 11일까지 제공한 법률자문 용역비 약 5억 1백만 원 중 2억 1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파산관재인은 반소로 법무법인의 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이 아님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자신들의 채권이 공익채권으로서 우선 재단채권에 준하는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이전의 회생절차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은 우선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회생절차 중 발생하여 재단채권이 된 공익채권이 이후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양헌의 법률용역비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에서 정한 '다른 재단채권'에 해당하며,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을 변경하여 파산관재인의 주위적 청구(다른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확인)를 인용했습니다.
회생절차 중에 발생하여 파산절차로 이어진 공익채권의 경우, 파산재단이 전체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할 때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재단채권'과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의 문언 해석과 파산절차의 목적, 그리고 공익채권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절차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이라 할지라도 이후 파산절차로 전환되면 자동으로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에 명시된 특정 유형의 채권만이 우선 변제됩니다. 파산재단이 모든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반 재단채권들은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성격이 '우선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률 용역 등 회생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해도, 파산절차에서의 우선순위는 별개의 법리적 판단을 거칩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러한 법적 전환 가능성과 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3항은 2020년 2월 4일 신설되어 시행된 조항으로, 일부 공익채권(신규차입자금, 근로자 임금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이 개정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본 판례의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