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18년 10월 3일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자신의 생계가 운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약간의 혈중알코올농도 초과에 대해 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공익을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 중요하고, 운전면허 취소는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증거가 부족하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감경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원고의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던 것은 우연이었으며, 원고의 생계 문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비례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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