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젊은 용접공이 심근염으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유가족은 망인의 사망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28세의 젊은 용접공인 망인은 2017년 4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가스 및 진공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의 업무량 증가와 인력 부족으로 망인은 입사 9주 만에 사망에 이르렀는데, 특히 사망 직전 1주일간 70시간 근무를 포함하여 야간, 주말 근무가 빈번했습니다. 사망 전 12일간은 휴일 없이 연속 근무했고, 사망 전 3일간은 매일 10시간 이상 일하며 극심한 피로를 겪었습니다. 고가의 자재를 다루는 압박감과 팀장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매우 컸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퇴사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사망 약 2주 전에는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받았고, 사망 10일 전부터 감기몸살과 복통 증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심근염으로 사망했고, 유가족은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망인이 담당했던 용접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높았고, 고가의 자재를 다루며 촉박한 납기 기한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정신적 긴장이 극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력 감축과 용접사 추가 채용 거부로 망인에게 업무가 집중되어 야간 및 주말 근무가 잦았으며, 사망 전 12일 동안 휴일 없이 연속 근무하는 등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이로 인해 심근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망인에게 심혈관계나 면역체계 관련 뚜렷한 기존 질환이 없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