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대마초를 광고, 판매, 재배하고 흡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초를 판매하고, 드랍 방식으로 유통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마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마초 판매로 8,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벌어들였으며, 총 943g의 대마초를 판매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대마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으며, 이러한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학생으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했고, 이전에도 대마 흡연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하고 지시하는 핵심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C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85,540,000원을 추징당하며, 피고인 A와 B는 추가로 소량의 대마 흡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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