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궐련형 대마초를 미국에서 구입하여 한국으로 수입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일정한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4년 간 집행을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12월 27일 미국의 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궐련형 대마초 31갑을 구매하여 자신의 주소지로 배송 주문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2일, 이 대마초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대마를 수입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다른 중대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사는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유예 4년으로 정하며, 대마초는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도진수 변호사
법무법인 진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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