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유치권합의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치권합의계약에 따라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건물을 매도하여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유치권합의계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하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치권합의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피고가 제3자에게 건물을 매도한 것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합의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