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것에 대해 피고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 생계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불법 신축 및 용도 변경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피고에게는 위반행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재량이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