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는 2015년 10월 2일 작업 중 좌측 손에 심한 부상을 입어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치료 종결 후 2016년 3월 7일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5월 17일 원고의 좌측 손목 장해는 제12급 9호, 좌측 손가락 장해는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제12급 9호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좌측 손가락 장해가 제8급 4호에 해당한다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치의 및 1차 신체감정촉탁의가 수동적 운동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장해를 판단한 점, 통합심사회의와 2차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더 신뢰할 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가락 장해가 제8급 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당초 장해등급 결정인 제12급 9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좌측 손에 심한 골절과 신경 손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좌측 손목 장해는 제12급 9호, 좌측 손가락 장해는 제14급 10호로 판단하여 이 중 더 높은 등급인 제12급 9호를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좌측 손가락 장해가 제14급 10호가 아니라 제8급 4호(엄지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의 좌측 손가락 장해등급이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제14급 10호가 아닌 원고가 주장하는 제8급 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운동기능장해를 측정할 때 원인이 명확한 경우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과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 중 어떤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주치의 소견,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 소견, 법원 위촉 신체감정의 소견 등 여러 의학적 소견 중 어떤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제12급 9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좌측 손목 장해등급은 제12급 9호로 다툼이 없으나, 좌측 손가락 장해등급이 제8급 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경우 후골간 신경병증 또는 불완전 마비 소견이 관찰되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치의와 1차 신체감정촉탁의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치료 종결 시점 이후 진행된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 5명 모두 원고의 좌측 손가락에는 경미한 운동 제한 및 일반 동통이 있을 뿐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치료 종결 후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의 2차 신체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원고의 좌측 손가락 운동 기능이 거의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고 나타나, 만약 초기 장해 상태가 제8급 4호였다면 2년 만에 이처럼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경험칙에 따라 통합심사회의의 소견이 더 정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좌측 손목 장해 제12급 9호와 좌측 손가락 장해 제14급 10호 중 더 심한 장해인 제12급 9호가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 제12급 9호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