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가 피고 B조합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여러 차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 접수 절차도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조합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 B조합이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조합은 원고가 여러 차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 제출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감사 F가 사직서를 접수한 것이 절차상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조합은 사직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 제출 과정이 정상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퇴직처분 후 3년이 지나 소를 제기한 점, 피고 B조합이 새로운 인사체제를 마련한 점 등을 들어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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