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법인의 임시이사장 Z에 의해 당연퇴직된 W가 원고 법인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W는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특별시가 원고 법인을 위해 보조참가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W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법인의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신분보장 규정의 해석에 대한 주관적 의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Y에 대해 파면을 특정하여 시정명령을 했으나, Y의 비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Y와 W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