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 주식회사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2008년도와 2010년도 법인세 총 47,064,405,310원(가산세 포함) 중 약 45,642,432,70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세무서 측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시장 가격보다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주식회사는 2008년과 2010년 사업연도에 걸쳐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용역 대금 중 인건비 단가가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 주식회사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생명이 2008년에 정보시스템 운영 인력과 관련 비용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회사가 투입 인력 일부를 실제 기술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 계약에서 인건비 단가를 포함한 용역 대금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판단할 때 용역대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인건비 단가'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남대문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시장 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법인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용역 대금을 판단할 때 인건비 단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계약상 요구되는 용역의 수준, 비용 절감 노력 등 전체적인 거래 상황과 용역대금 총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 주식회사의 용역 계약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예: 계열사, 대주주 등)과의 거래에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를 주고받아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해당 거래를 시장 가격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시장 가격'(시가)이란 당사자 간의 거래 가격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형성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시장 가격을 판단할 때 단순히 개별적인 인건비 단가만이 아니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형식적인 단가 비교를 넘어 실질적인 거래의 합리성과 시장성을 폭넓게 검토하여 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참고로, 판결문에서 인용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사용되는 절차 규정입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세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