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사업조합이 종교시설 소유 조합원인 교회와 종교시설 부지 분양 및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종교시설 부지를 분양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교회와 보상금액 등 핵심적인 분양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회가 오히려 거액의 청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서울시의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았고 보상 협상안까지 제시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보상액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중대한 하자로 인해 해당 관리처분계획 전체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며,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거암교회는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처음에는 현 위치에 시설을 존치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전하는 조건으로 164억 3,6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조합은 교회의 보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종교시설 부지 분양을 전제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4월 27일 인가받았고, 이 계획에 따르면 교회는 약 26억 9,000만 원의 청산금을 오히려 조합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관리처분계획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5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종교시설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조합원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는 계획 전체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협의된 내용'이라는 모호한 표현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조합원의 실질적인 보상 및 분양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에 명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 소유주이거나 이와 유사한 특수성을 가진 조합원이라면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