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충청남도 건축사협회가 감리비 기준, 감리자 선정 방식, 감리비 운영 방식을 정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원인 건축사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협회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협회의 감리비 결정, 감리자 선정, 감리비 운영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대체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감리비를 건축사가 직접 수령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충청남도 건축사회는 2007년 7월 19일 이사회를 통해 '공사감리업무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① 건축사 업무대가기준에 따른 감리비 기준가격 설정, ② 건축사가 감리비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협회가 수령 후 일정 비율(80%)을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③ 설계 용역을 맡은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감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함, ④ 협회가 정한 방식(선택적 순환 배정 또는 무작위 추첨)으로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함, ⑤ 구성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받은 감리비를 자신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하고 협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감리자, 설계자, 협회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협회의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5년 12월 3일 시정명령과 1억 3천3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협회는 감리 품질 보장과 부실 감리 방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가 정한 감리비 결정 기준, 감리자 선정 방식, 감리비 운영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행위 또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러한 행위가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부실 감리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피고)가 부과한 과징금 납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중 '감리비를 건축사가 직접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감리비 결정 행위, 감리자 선정 행위, 감리비 운영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5분의 4를, 피고가 5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감리비 결정 기준을 정하거나 감리자 선정 절차 및 감리비 운영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일부 행위(감리비 직접 수령)는 취소되었으나, 핵심적인 경쟁 제한 행위와 사업 활동 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제1항 제1호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건축사협회가 감리비 기준을 정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면, 예외적인 경우(경쟁 제한 효과보다 소비자 보호 및 국민경제 발전 효과가 현저히 큰 경우)가 아니면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건축사협회의 감리자 선정 행위와 감리비 운영 행위가 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결의가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지 여부와 액수를 정하는 것은 재량 행위입니다. 하지만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고 불복 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내부 규정을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항상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 결정, 시장 분할, 사업 활동 제한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핵심 유형입니다. 개별 사업자는 고객과 직접 대가를 협상하고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체가 일률적인 감리비 기준을 강제하거나 감리비 수령 및 배분 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개별 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방식(예: 대기 중인 감리희망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추첨)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건축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감리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법률(예: 건축법)의 개정 취지나 운영 지침이 특정 행위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참고용' 지침을 근거로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자진 시정 여부, 조사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비록 일부 위반 사유가 취소되거나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핵심 위반 사유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충분한 감경이 이루어졌는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었는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