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인 제약회사 종근당이 의약품 생동성 시험을 의뢰한 피고 G와 그 임원들이 시험 결과를 조작하여, 종근당은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근당은 피고 G와 그 임원들, 그리고 피고 G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 H 주식회사는 회사 분할 시 채권자 보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해는 의약품 회수·폐기 비용으로 인정되었으며, 원고 측의 관리 소홀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60%로 제한되어 총 196,268,073원의 배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인 제약회사 종근당은 2003년 8월 11일 '하트프릴정 5mg'에 대해, 2004년 8월 20일 '헤리클로정 500mg'에 대해 피고 G에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을 의뢰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G는 생동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원고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제조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경 식약청 조사 결과, 피고 G의 당시 대표이사 A, 기술고문 B, 영업이사 C 등이 연구원들에게 시험 자료 조작을 지시하거나 조언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식약청은 2006년 9월 28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제조품목 허가 취소 예정 발표 및 보험급여 중지를, 2007년 1월 18일에는 제조품목 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생산된 의약품의 회수·폐기 비용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 G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피고 H 주식회사가 피고 G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채권자 보호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익상계 적용 여부, 그리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임에도 책임제한이 가능한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H 주식회사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자 196,268,073원 및 2006년 9월 29일부터 2015년 2월 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회생채권도 위 금액으로 확정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나머지 피고들이 나머지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A, B, C은 고의로 생동성 시험 자료를 조작하여 허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G는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피고 H 주식회사는 피고 G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원고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함에도 상법상 채권자 개별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연대책임 면제 결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G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각 의약품의 회수·폐기 비용 상당액으로 인정되었으나, 관련 소송비용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도 시험 결과 보고서의 정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했으며, 조기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도 영득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책임제한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는 의약품 관련 법령과 회사법,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소멸시효에 관한 여러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제조 및 판매사는 외부 시험기관에 중요한 생동성 시험을 의뢰할 경우,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정확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결과 조작은 제조품목 허가 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분할 또는 합병을 계획하는 기업은 상법에 명시된 채권자 보호 절차, 즉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면, 분할 또는 합병 후에도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예상치 못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에는 채권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우발채권이나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폭넓게 해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부인하는 등 우연한 사정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인식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책임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