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 차임을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피고의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납부 주장도 임대차계약 기간 중 발생한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시설물 양도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제1심 판결이 변경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이 부당하게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인성관 신축에 실제보다 높은 공사비를 기망하여 차임을 인상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또한 자신이 대신 납부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와 관련하여 이를 미지급 차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임료가 계약상 임료가 아니라 실제 임료여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차임을 부당하게 인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신 납부한 과태료는 피고가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실질적 주체로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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