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E생 원고 A는 피고 D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출생 당시 심한 몰딩과 저산소증, 저혈당을 겪었으며, 이후 전원된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A과 부모는 분만을 담당한 의사 D과 전원된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심한 몰딩 상태에서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시도하고, 출생 직후 아기의 빈호흡 및 저혈당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급 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몰딩의 위험성과 흡입분만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 C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측 병원의 뇌출혈 처치, 척추 천자 시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D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여 원고 A에게 282,079,004원, 원고 C, B에게 각각 5,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C은 임신 41주 4일째에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D이 운영하는 F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태아 A의 머리에 심한 몰딩이 발생하고 태아 하강이 지연되었으며, 피고 D은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원고 A이 출생했습니다. 출생 직후 원고 A은 전신청색증, 빈호흡, 저혈당 등 저산소증 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피고 D 측 의료진은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하지 않았고 상급 병원 전원을 지연했습니다. 원고 A은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부천성모병원으로 전원된 후 뇌혈종 및 다발성 출혈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뇌성마비 등의 중증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D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만 중 태아의 상태(몰딩)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흡입분만 시술의 과실 여부, 신생아 출생 직후의 빈호흡 및 저혈당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부적절한 처치와 상급 병원 전원 지연 과실 여부, 의료 행위 선택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전원된 병원의 뇌출혈 처치 및 척추 천자 시술의 과실 여부.
법원은 분만 담당 의사 D이 심한 몰딩 상태에서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시도하고, 신생아 A의 저산소증 및 저혈당 증상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고 상급 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 그리고 분만 방법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원된 병원의 뇌출혈 처치, 척추 천자 시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사 D에게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의 30%를 인정하여 원고 A과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뇌내출혈,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양안 원시 및 난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