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참가인과의 대여금 계약에 따라 담보를 제공했으나, 원고가 불가분채권자로 인정되지 않아 대여금 상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채무 상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따라 자신이 대여금채권의 불가분채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대여금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체비지 매각 및 징수청산금채권을 임의로 처리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참가인에게만 담보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전부명령으로 인해 대여금채무가 소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의 해석에 따라 원고가 대여금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적인 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체비지 매각 및 징수청산금채권 처리에 대해 원고의 담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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