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용문농업협동조합이 장례식장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양평군수가 산지 평균경사도 초과, 진입도로 사전 인허가 미비, 도로 급경사로 인한 사고 위험,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양평군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평군수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산지 평균경사도 산정 기준의 오해,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한 잘못된 해석, 보완 기회 미부여 등 양평군수의 불허가 사유들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양평군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용문농업협동조합은 양평군에 장례식장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양평군수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이유로 건축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지 평균경사도 측정 기준, 건축 허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해석 및 사전 인허가 요구의 적법성, 진입도로의 경사도 산정 및 안전성 판단의 타당성,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이유 제시 및 보완 요구 의무 위반 여부, 마지막으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평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건축불허가처분 취소)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수가 용문농업협동조합에 내린 건축불허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양평군수가 제시한 건축불허가 사유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산지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라는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다르게 된 것이 적법한 원인에 의한 경우라면 현실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실측하여 평균경사도를 산출해야 하는데, 양평군수는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건축 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등은 건축 허가 신청 시 사전에 받을 것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행정청은 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허가 처분한 것은 위법합니다. 셋째, 진입도로의 급경사로 인한 사고 예상 처분 사유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측에 불과하며, 종단경사도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넷째, 장례식장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한 나머지 불허가 사유들은 건축 허가를 불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양평군수의 불허가 처분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 허가의 법적 성격과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그리고 인허가 의제 제도와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의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의 법적 성격 (구 건축법 제11조 제1항, 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산지전용허가 기준 및 평균경사도 산정 (구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산림청 고시 제5조 제1항)
인허가 의제 제도 및 행정청의 협의 의무 (구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6항)
행정처분 시 이유 제시 및 보완 요구 의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3조)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건축 허가 신청 시에는 관련 법규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행정청의 거부 사유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산지전용 허가 기준과 같이 경사도와 관련된 사항은 수치지형도와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실측 자료를 준비하고 그 차이가 발생한 원인(적법한 공사 진행 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건축법 등에서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별도의 사전 인허가를 요구하더라도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보완 가능한 서류의 흠결을 이유로 반려 처분을 할 경우, 행정절차법상 보완 요구의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충분한 보완의 기회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흠결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라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얻는 공익과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타당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처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