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수도사업소가 낡은 상수도관을 옮기는 공사 비용을 시민에게 부과하면서 법에 정해진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당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비록 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행정 절차의 적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특정 허가 조건에 따라 상수도관 이설 공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현장 조사를 통해 상수도관이 노후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원래의 허가 조건을 간과한 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2,825만 원의 공사 비용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사전 서면 통지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도사업자가 수도관 이설 공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할 때, 법령에 규정된 사전 서면 통지 및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그 부과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서울강서수도사업소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상수도관 이설공사 부담금 2,825만 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원고가 상수도관 이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고 애초에 허가 조건에 따라 비용 부담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리기 전에 원고에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 해당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중시한 판결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구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7조 제2항
적용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