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인천 계양구 귤현동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사업 시행자로서 전력공급에 필요한 시설비용의 부담 주체를 두고 피고인 한국전력공사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피고와 공사비를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나중에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도시개발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는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며,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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