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건물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피고로부터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방부가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주대책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며 원고가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하고 거주를 시작하여 이주대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제외 처분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주대책 제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방부는 1988년 군인가족 숙소 및 사무실 용도로 아파트와 연립, 관리실 용도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 중 관리실 용도 건물의 소유권은 '국'으로 보존등기 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국방부는 이 건물을 매각했고 원고는 2002년 12월 2일 최종적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03년 6월 3일 원고는 이 건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한편 2002년 5월 6일 이 건물의 부지가 포함된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람공고 되었고, 2002년 12월 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2003년 10월 30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5년 1월 25일 해당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이주대책 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주대책 공고에 따른 대상자 요건(소유 시기, 거주 기간, 무주택 여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행정처분 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2년 5월 6일)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상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인 2002년 12월 2일에 건물을 취득하고 2003년 6월 3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이주대책 공고에서 정한 제1유형과 제3유형의 소유 및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제2유형 요건인 전 세대원 무주택 사실 또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어떠한 이주대책 대상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처분 사유 추가 또는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 해석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공고하는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