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국방부가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자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주대책기준일이 잘못 설정되었고, 자신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주대책기준일이 적법하게 설정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소유한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인정되었고,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