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도급 회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그 금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도급자인 소외 3 주식회사가 하도급자인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3 주식회사와의 협약 및 양해각서를 통해 원고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 간의 협약 및 양해각서에 따라 원고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소외 3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직접 지급 요청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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