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규모 기업집단 G에 속한 여러 계열회사들이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자금난에 빠진 다른 계열회사 및 관계회사들을 대상으로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어음 매입, 정상 할인율보다 낮은 금리로 어음 매입, 시장 환율보다 낮은 환율로 외환 거래, 공장용지 및 공사대금 지연 및 미수령, 광고료 선급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계열회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중지명령,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계열회사들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기업집단 G의 여러 계열사들이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에 처한 다른 계열회사 및 관계회사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주요 지원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 행위들은 당시 지원객체 회사들이 자본금 잠식, 매출액 급감,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들 역시 일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경영난에 처한 계열사들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로 보고 지원금액을 산정한 기준과 과징금 부과액이 적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한도를 초과한 어음 매입액 전체를 지원성 거래 규모로 본 것과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원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거래 규모의 10%를 지원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와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부과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다양한 계열사 지원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계열사들에 대해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규모의 어음을 매입하거나, 정상 금리 및 환율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대금을 지연 또는 미수령하며, 과도한 광고료 선급금을 지급한 모든 행위가 정상적이고 공정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원객체의 자금력을 제고하고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이 달라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특히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대규모 기업집단 내 부당지원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부당지원행위):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7호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경제논리상 퇴출되어야 할 한계회사를 존속시키거나, 부실 성장을 초래하고, 비계열 경쟁회사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입법 취지를 가집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10호 가목 (부당한 지원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함) 또는 그 거래규모가 현저하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원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열회사 어음의 한도 초과 매입, 저리 매입, 낮은 환율의 외환 거래, 대금 지연/미수령, 과도한 선급금 지급 등을 모두 이 기준에 따른 부당지원행위로 보았습니다.
부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96누9003 판결 참조): 이러한 지원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및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사업 규모 등의 시장 상황, 해당 행위의 목적과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지원 행위가 경영난에 처한 계열사들의 재무 상황을 왜곡하고 경쟁 조건을 유리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이 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기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산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한도를 초과한 여신 제공은 그 자체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공되기 어려운 자금 제공이므로 지원성 거래 규모로 보고 과징금 산정의 근거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