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대규모기업집단 G의 계열사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계열사 간의 자금 지원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국가경제 및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원금액 산정 방식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계열사에 대한 과다한 자금 지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당지원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의 제재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