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고인 AE 주식회사에서 판매한 해외 공사채형 투자신탁상품에 투자했다가 러시아 경제 위기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투자자들은 피고가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러시아 국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분산투자 원칙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부적절한 신탁재산 운용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상품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은 피고 AE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해외 공사채형 투자신탁상품에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실제로는 러시아 국채에 집중 투자되어 있었고, 피고는 투자설명서에 투자대상이 다양화되고 위험이 분산된 것처럼 기재하여 투자자들을 오인시켰습니다. 이후 러시아 경제의 붕괴와 국채 가치 폭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및 신탁재산 운용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AE 주식회사에게 각 원고에게 특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G에게 40,735,185원, 원고 H에게 12,139,857원, 원고 I에게 14,616,137원, 원고 J에게 6,547,298원 등 각 원고별로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에게 34,801,569원, C, D, E, F에게 각 23,201,046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들 금액에 대해서는 각 불법행위일(투자일) 이후부터 2000년 12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망 A, 원고 AA, AB, AC, AD, W에 대해서는 50%, 원고 H, J, K, M, Z, N, O, V에 대해서는 40%, 원고 G, L, P, Q, R, S, T, U, X, Y에 대해서는 30%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제한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E 주식회사가 해외 국채 투자 상품 판매 시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신탁재산 운용 시 러시아 국채에 과도하게 집중 투자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에게도 투자 상품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각 원고에게 원금 손실액에 연 9.3%의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이익금을 공제한 후, 각 원고의 과실 비율(30%, 40%, 50%)을 적용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