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근로자 A는 업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해 무릎 부상을 입고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 결근했습니다. A는 회사 내 노동조합 분회장을 통해 결근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퇴원 후 진단서와 함께 결근계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A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해고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A의 결근이 무단결근이 아니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고 무효를 확인하고 회사가 A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6월 12일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무릎 등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6월 14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대퇴부 고정물 제거 수술을 위해 입원했습니다. A는 입원 당일 노동조합 분회장 D에게 전화로 입원 및 수술로 인한 결근 사실을 알렸고, D은 이를 회사 관리자 E에게 전달했습니다. A는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근했습니다. 퇴원 후인 6월 30일, A는 회사에 진단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했으나, 관리자 E는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지적하며 A가 결근계에 '무단'이라고 자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7월 26일 A에게 17일간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예고했고, 2021년 9월 1일 자로 A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결근이 정당했으며 해고는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 A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한 해고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결근 사실을 알린 것이 정당한 절차 준수로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9월 1일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9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491,52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임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 A가 부상으로 인해 입원 치료 및 수술이 필요했고, 회사 내 실질적인 관리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 분회장을 통해 결근 사실을 알렸으며, 퇴원 후 진단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의 결근은 무단결근이 아니며, 회사가 A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해고 전의 지위를 회복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결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