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씨는 자신의 토지 옆에 계획되었던 도로가 폐지되면서, 기존 도로로부터의 통행이 차단되자 완충녹지 일부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를 원주시에 신청했습니다. 원주시는 도로 설치 계획 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A씨의 첫 번째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원주시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A씨에게 녹지점용허가를 하라는 의무이행재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도 여전히 이면도로 설치 계획 폐지를 이유로 A씨의 녹지점용허가 신청을 다시 불허가했습니다. A씨는 이 두 번째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며 원주시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씨는 이면도로 설치 계획이 폐지되면서 자신의 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시적인 통행로 확보를 위해 자신의 토지 옆에 있는 짧은 완충녹지 구간을 점용할 수 있도록 원주시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A씨의 재산권 침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녹지점용허가를 거부했고, 행정심판을 통해 허가를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의무이행재결이 있은 후, 해당 행정청이 재결에서 판단된 사실관계와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즉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주시가 2019년 7월 25일 A씨에게 내린 녹지점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원주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미 원주시의 첫 번째 불허가 처분이 위법·부당하며 A씨에게 녹지점용허가를 해야 한다고 명하는 의무이행재결을 내렸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이러한 재결은 처분청인 원주시를 기속하므로, 원주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당시 이미 이면도로 설치 계획이 폐지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녹지점용허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허가를 명했으므로, 원주시가 이와 동일한 사실(이면도로 설치 계획 폐지)을 이유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명백히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이 조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내려지면, 해당 재결의 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인 행정기관과 관련된 모든 행정청이 재결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신청을 거부했던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의무이행재결이 내려진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행정기관은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나 재결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 동일한 주장을 다시 내세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주시가 재결에서 이미 고려된 '이면도로 설치 계획 폐지'라는 이유로 다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이 기속력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의무이행심판의 재결): 이 조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의무이행심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피청구인인 행정청에게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위원회는 원주시에게 녹지점용허가를 하라고 명했으므로 원주시는 이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의3 및 별표 3의2 제1, 2호: 이 규정들은 완충녹지의 점용 허가가 임시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도로로부터 통행이 차단된 토지 소유자를 위해 이면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녹지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으며, A씨의 녹지 점용 신청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완충녹지의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다시 한번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행정기관에게 특정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이 내려진다면, 해당 행정기관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재결의 취지와 다르게 다시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과 관련된 허가 신청 시에는 관련 법령(예: 공원녹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등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완충녹지 점용과 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경우는 해당 법령의 구체적인 예외 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