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초지대교 보도를 산악용 자전거로 주행하던 원고가 열려있던 철제 출입문에 부딪혀 낙상하여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초지대교의 관리 주체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공공시설물인 철제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한 시설물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어두운 시간에 음주 상태로 좁은 보도를 빠르게 주행한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230,005,45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21시 22분경, 원고는 MTB 자전거를 타고 인천 강화군과 김포시를 잇는 초지대교의 보도를 건너던 중 난간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에 충돌하여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사지마비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철제 출입문은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았고 보도 쪽으로 약 90도까지 열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인천광역시가 이 출입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좁은 보도를 빠르게 주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초지대교 난간 철제 출입문의 잠금장치 미흡 및 보도 방향 개방 구조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 및 원고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 범위와 원고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230,005,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의 총 재산상 손해액 1,100,027,251원 중 피고의 책임 비율 20%에 해당하는 220,005,45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피고는 2018년 5월 25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철제 출입문이 잠금장치 없이 보도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였던 것이 관리상의 하자라고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야간에 음주 상태로 좁은 보도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빠르게 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2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인천광역시는 초지대교 관리 주체로서 난간 출입문 관리 소홀에 대한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전체 손해의 20%로 제한되었으며, 원고에게는 최종적으로 230,005,450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시설물인 교량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 주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 이 조항은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초지대교 난간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이 잠금장치 없이 보도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였고, 이로 인해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 주체인 인천광역시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5조 제1항의 책임이 인정되어 제2조는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 관리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3.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어두운 밤에 좁은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음주 상태였으며, 전방 주시 및 안전 속도 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의 2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항상 주변 환경과 시설물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바람이 강한 날 등 위험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전거 등 이동 수단을 이용할 때는 안전 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와 함께 이용하는 좁은 보도에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판단력과 신체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 비율을 높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만약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 현장의 보존, 증거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