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관리하는 초지대교에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열린 철제출입문에 충돌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교량의 보도를 주행하던 중 철제출입문과 충돌하여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피고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철제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음주와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철제출입문이 잠금장치 없이 열려 있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음주와 주의 부족도 사고에 기여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2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30,005,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병규 변호사
법무법인하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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