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G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피고는 2019년 4월 24일 주식회사 I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분양권을 전매받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아버지를 통해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분양권 전매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유효한 분양권 전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의 중요 사항인 권리금 액수, 잔금 지급 시기, 분양대금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피고 측이 계약금을 수령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주장한 강행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권 전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