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기타 가사 · 행정
원고 A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F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B은행에 신탁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신탁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와 배우자 F은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던 2021년 7월 22일, 배우자 F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들을 피고 B은행과 신탁계약을 맺고 다음날 B은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F의 이러한 행위가 재산을 은닉하여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은행은 원고 A가 사해행위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이 언제로 인정되어야 제척기간 1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이혼 소송 중 배우자 F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신탁한 행위가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적어도 2021년 9월 3일에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2022년 9월 20일에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 소송은 법적 기한을 넘긴 부적법한 소송으로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F이 이혼 소송 중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은행에 신탁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 A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척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 A가 언제 '취소원인(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을 알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지만, 관련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의심하는 경우, 즉시 등기부등본 확인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취소 원인(사해행위가 있었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지만, 재산 처분 상황이나 당사자의 관련 소송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