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前婚) 자녀는 전(前)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전(前) 배우자와의 친자(親子)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