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8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육아 및 가사 관련 의견 대립으로 잦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재결합하여 캐나다로 이주했지만,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주 하고 뺨이나 팔,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국 2020년 3월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고, 남편이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2021년 본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아내도 2022년 반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 혼인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육아 및 가사 분담 등으로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전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재결합하여 캐나다로 이주하였으나, 갈등은 계속 심화되었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폭언, 욕설을 일삼고 피고의 뺨, 팔,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0년 3월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원고의 재결합 시도가 실패하자 원고가 이혼 본소를 제기했으며, 피고도 이에 맞서 반소 이혼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폭언과 폭행이 혼인 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권리
법원은 피고(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남편)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의 기여도를 40%, 피고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를 지정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양육비 2,500만 원과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600캐나다달러(CAD)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1박 2일)와 여름 및 겨울 방학 중 각 5박 6일 동안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의 세부 일정 및 방법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에게 부여하고,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권리를 정했으며, 재산분할은 아내의 특유재산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은 민법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금융재산 등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정되며, 별거 등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