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상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외도를 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일방적 외도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파괴하며, 이에 따른 혼인의 파탄을 주장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법적으로 널리 인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상당한 증거 없이도 법원이 이를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근 방송에서 남편이 여러 차례 외도를 하고도 이를 당당히 고백한 사례가 공개되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경우 법적 분쟁에서는 외도의 횟수, 태도 및 반성의 유무가 이혼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당한 고백이 오히려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킴으로써 위자료 액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 문제 등 기타 부수적인 법률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숙려 기간을 마련하여 부부 간 의사소통과 감정을 재정립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의 중재는 법원의 이혼 판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갈등의 원인 및 개선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돕습니다. 그러나 이미 반복된 외도 등의 신뢰 파탄 경우라면 상담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혼 권고가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경우 우선적으로 증거 수집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가사조사 및 상담 절차를 거쳐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서는 명확한 외도 증거 확보가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의 핵심이며, 가사조사 결과와 전문가 상담 의견이 유리한 판결을 위한 중요 자료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비롯한 양육권 문제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