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복지자금대여신청서 | |
추가서류 |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계획서 |
아동교육비 | 재학증명서 | |
의료비 | 의사의 진단서 | |
주택자금 |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타 가사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면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다음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제1항).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주거자금, 창업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부모가족-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참조).
미소금융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복지자금대여신청서 | |
추가서류 |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계획서 |
아동교육비 | 재학증명서 | |
의료비 | 의사의 진단서 | |
주택자금 |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 자금의 대여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대여 내용을 복지 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제2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그 밖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에게 창업자금 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http://womanbiz.wbiz.or.kr) :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춘 가구의 여성, 예비 창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창업자)에게 1인당 1억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사업소개-여성기업자금지원 참조).
아름다운 재단(www.beautifulfund.org) :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돌보며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 가구주를 지원합니다. 사업이 지원하는 대상이면서, ① 구체적인 창업 계획이 있는 한부모여성 가구주, ② 가구 전체의 한달 소득이 중위소득 70% 기준보다 낮은 한부모여성 가구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름다운 재단-사업안내-노동영역사업-한부모여성 창업자금 대출 지원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