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상속
이 사건은 2018년 5월 12일 사망한 피상속인 H의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며, 상대방 C, E, F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청구인이 3/9, 상대방들이 각 2/9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며 기여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 C도 자신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며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상대방 C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에 참작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은 청구인이 0.73지분, 상대방들이 각 0.09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였고, 청구인의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인용되었으며, 상대방 C의 기여분 결정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