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62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비용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266조제1항).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