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5,000만원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A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충분한 자산이 있었고 약정된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하려 노력했으며 나중에 소송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토지 측량 작업 현장 사진을 전송하며 "이전 측량이 잘못되어서 다시 측량을 해야 한다. 측량이 완료되면 바로 매매가 되니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달 10일에는 "5,000만원을 빌려주면 부산 강서구 H 토지를 팔아서 3개월 만에 갚겠다. H 토지가 팔리지 않더라도 매매협상 중인 부산 연제구 I 주택도 있으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달라. 3개월 동안 매달 이자는 10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3개월 내에 토지를 매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이미 여러 금융권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대로 3개월 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린 후 2023년 8월 9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했으나, 이후 쌍방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B는 2024년 3월 25일 피고인을 상대로 5,000만원의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은 2025년 3월 13일에 차용 원리금 및 경매 비용 등으로 합계 53,711,141원을 변제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기존 채무가 많고 약속한 기간 내에 토지 매도가 불투명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를 훨씬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매월 100만원)을 2023년 8월 9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변제했으며, 쌍방의 감정적 다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변제가 지연되었을 뿐, 이후 H 토지 등을 담보로 4억원을 대출받고 대여금 소송 종결 후 2025년 3월 13일에 잔존 채무 53,711,141원을 완전히 해소시켰으므로,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금전 차용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리는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제 의사 및 능력 판단: 사기죄에서 변제 의사나 능력의 유무는 돈을 빌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변제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차용인의 전체 재산 상태, 수입, 채무의 규모, 약속된 변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채무를 초과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 변제 노력과 최종적인 채무 해소 노력 등이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금전 차용 시 차용인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력을 과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변제 능력의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인의 재산 상태, 수입원, 기존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된 상환 계획(이자, 원금 상환 방식 및 시기)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변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관계가 틀어져 변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더라도 차용인이 나중에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실제로 변제하는 경우 사기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당시의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