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여러 명의 신용카드 7장을 습득한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총 35회에 걸쳐 3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호텔 숙박비 8만 8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또한 호텔 퇴실 시 객실 카드키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 측에서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3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2월 초 부산 사하구 하단 지하철역 내 개찰구 앞에서 여러 명의 분실 신용카드 7장(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 카카오카드)을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들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습득한 카드들을 이용하여 J편의점 등에서 총 35회에 걸쳐 합계 3,500,930원 상당의 담배 등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부산 사하구 M 호텔에서 습득한 B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로 88,000원의 숙박비를 결제하고 호텔 N호 객실을 이용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M 호텔 N호에서 퇴실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객실 카드키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호텔 객실 카드키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누범 가중 여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고 주요 피해자 B에게 배상명령 신청액을 초과하는 350만 원이 지급되어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내용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및 특별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타인의 분실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숙박 서비스를 이용한 행위는 판매자나 호텔을 속여 재물을 얻은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 자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이 법규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호텔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객실 카드키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것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다섯째, 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누범)'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누범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인 측이 이미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했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분실된 물건, 특히 신용카드와 같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습득했다면 반드시 즉시 경찰서나 해당 기관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습득한 물건을 무단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카드 명의인을 속여 재물을 얻는 사기죄와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