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해당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형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쟁점은 1심 법원의 형량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선고유예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형량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기존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형량의 적정성 판단은 1심 법원의 재량권에 속하며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만 개입합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 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1심의 양형이 명백히 부당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항소를 고려할 때는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나 1심 판결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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