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N병원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차량이 주차장 내 시설물을 파손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차량이 미끄러져 주차장비를 파손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이미 일부 수리비용을 지급했으나,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인건비와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의 주차장비가 파손된 점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인건비 전액이 아닌, 무인주차정산기의 기본 기능이 복구된 시점까지의 인건비만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 운영의 일반적인 모습과 무료주차의 비중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